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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늑대171
놀라운늑대17121.03.06

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제 개인신상이 털리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공기관에 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제 개인신상이 털리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럴경우 제가 그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발같은 조치를 할수 있나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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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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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공익 제보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출되고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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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경우,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바,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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