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주취감형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악질적인 븸죄들을 저지르고도 술을 먹고 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있는 법률인가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건 어떤 문화에서 나온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현재는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는 이미 엄격하게 주취감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