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는 이미 엄격하게 주취감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