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면,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의 소득으로 예상되므로(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무엇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 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홈택스 메뉴는 근로소득 신고)
질문자의 최고 적용 세율은 24%일 것이므로 150만원X24%는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제외 해야 하므로, 배우자 카드 이용 금액이 제외 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 추정은 안됩니다.)
배우자는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름)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