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rmo
rmo

근무여건 변경으로 급여 줄고 근로계약은 지속 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28개월 동안 급여가 월 200만원 이었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변동되고 근로계약은 지속 된다면 퇴직금 정산(시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기는 퇴직할 때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나 부동산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 월급여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