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2달간 알바를 하게 됐는데 세금을 떼면 알바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1개월 일을 했는데 몇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11개월 동안 주 5일제 근무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여기가 최종직장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근로를 2개월 하면 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달 간 알바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일 시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