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11개월 동안 주 5일제 근무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여기가 최종직장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근로를 2개월 하면 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