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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입금되었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얼마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되길래 전화했더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 고용안전부에서 중복 지급되었으니 150만원 인출해간다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출해가지 않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하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과실로 오입금 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아 다시 인출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므로 그냥 보관하고 계시고 이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추후에 관련하여 협조 요청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전부에 연락해서 중복지급에 따른 환급절차 진행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으셔도 불이익은 없고, 추후에 150만원 인출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