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놀이터는 시의 허가가 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의 경우
관할시에서 허가가나야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의 경우
관할시에서 허가가나야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파트 단지라할지라도 물놀이터를 만드는 경우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누운영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물놀이 놀이터는 해당 지역의 관할 시의 건축규정이나 안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는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물놀이터라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시간되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 물놀이시설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설치운영신고서, 설치명세서 및 도면, 시설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