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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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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놀이터는 시의 허가가 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의 경우

관할시에서 허가가나야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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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의 경우

    관할시에서 허가가나야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파트 단지라할지라도 물놀이터를 만드는 경우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누운영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물놀이 놀이터는 해당 지역의 관할 시의 건축규정이나 안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물놀이 놀이터는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물놀이터라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시간되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 물놀이시설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설치운영신고서, 설치명세서 및 도면, 시설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