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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정많은바리스타

다소정많은바리스타

단기알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알바가 있다하여,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약품을 수출하는 회사이며 3일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된다하였고,

기본적인 제 인적사항 및 통장사본을 달라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근데 세금감면을 운운하며 아주 간단한 업무라 하였고,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무슨 업무인지 정확히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업무를 처음으로 해보자고 하여 대기하라 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교육도 아직 안했으니 업무에 바로 투입될지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계좌로 어떠한 언지도 없이,

달러돈이 들어오고 영문의 불상인에게 입금을하라하여,

바로 낌새가 이상해서 돈을 바로 받았던 계좌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알바비도 물론 일절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상한 업무같으니 알바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늘 금융사기계좌라며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 사기에 가담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상함을 느낀 이상 가담을 중지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신 부분은 없으며, 다만 가해자들의 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피해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금을 지시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시 계좌 그대로 돌려준 것에서,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자 신고로 계좌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을 지시대로 전달한 게 없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의 방조나 공범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을 적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고의 등 사기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