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행운의베짱이10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잘 들어오는 업종이에요 어느날 아는 지인이 가게에 오더니 현금좀 빌려달라해서 백만원 빌려줬는데 완전 배째라는식이네요 믿고 현금 빌려줬는데 증명할거도 없고 씨씨티비 사각지대라 빌려준 모습이 찍히지도 않았네요ㅜ 하도 괘씸해서 그러는데 신고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돈을 빌려드린 입증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불쌍한 사람 기부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상대방과는 연을 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