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시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20년입사때부터

근로계약서 상 오전9시~ 오후 18시

실제근무 오전8시 ~오후 18시 휴게시간1시간


그리고

23년7월부터

근무시간 월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화수목금 8시~ 오후 5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근무를햇습니다

근로계약서시간을 수정해서 쓴적이 단한번도 없어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