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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꿀벌143
20년입사때부터
근로계약서 상 오전9시~ 오후 18시
실제근무 오전8시 ~오후 18시 휴게시간1시간
그리고
23년7월부터
근무시간 월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화수목금 8시~ 오후 5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근무를햇습니다
근로계약서시간을 수정해서 쓴적이 단한번도 없어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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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