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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받았는데
회사가 바뀐다고(용역회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비는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이런경우에대해 사전고지가없었고 한꺼번에 다 돌려달라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는것도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치 않으나,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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