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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기있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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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지급하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정상지급하게 됐는데 다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되면서 사업주가 이전 5인 미만 사업장일때의 연차에 대해 환수 하겠다고 앞으로 발생하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오지급한것도 아니고 말을 바꾼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하였기에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구두 등으로 5인미만임에도 연차부여를 약정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부여, 처분)한 연차에 대해서 환수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지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라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