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유는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5시간 x 5일 = 주 25시간 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 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

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적어도 3개월동안 풀근무(주40시간) 후 육아기 단축 근무가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A 직원의 월 지급 아래와 같으며, 풀근무(주40시간) 으로 급여 책정 시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기본급 2,816,666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 200,000원

육아수당 200,000원

=총 월 지급액 3,416,666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급여 수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용 전 급여를 역산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5,466,66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