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친구의 범죄에 연루되어 누범기간 중 구속영장 청구와 재수감 위기에 직면하셨으니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계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친구가 습득한 금원을 불법 취득물인 줄 알면서 나누어 받았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며, 사전 모의나 권유 정황이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공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기간 중 범한 죄는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죄 인정 시 선택지는 벌금형 아니면 실형(교도소 재수감)뿐입니다. 특히 출소 직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받은 500만 원은 절대 소비하거나 은닉하지 마시고 원형 그대로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인 친구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부인을 종용하는 행위는 통신 포렌식을 통해 즉시 드러나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친구가 이미 금원 전달 사실을 진술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령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석 통보 시 즉시 응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금원 취득 경위와 보관·반환 의사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치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피해 변제 계획과 법리적 방어 전략을 완비한 후 조사에 임해야 구속과 실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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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안 영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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