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도배·청소) 견적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
건물인도 소송 중 원상복구비(도배·청소)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임의로 퇴거한 상태(★야반도주★)입니다.
현재 건물인도 청구를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한 금전청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원상복구비(도배비, 청소비)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실내 흡연, 오염 및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도배 업체 및 청소 업체로부터 각각 견적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실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도배 및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 견적서
청소 견적서
실내 오염 및 훼손 사진
실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없습니다.
질문
① 실제 지출 내역이 없고 견적서와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도배비 및 청소비를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③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전부 기각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④ 현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을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한 금전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⑤ 위 방법 외에 더 적절하거나 유리한 진행 방법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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