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도배·청소) 견적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

건물인도 소송 중 원상복구비(도배·청소)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임의로 퇴거한 상태(★야반도주★)입니다.

현재 건물인도 청구를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한 금전청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원상복구비(도배비, 청소비)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실내 흡연, 오염 및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도배 업체 및 청소 업체로부터 각각 견적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다만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실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도배 및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현재 보유 중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배 견적서

  • 청소 견적서

  • 실내 오염 및 훼손 사진

  • 실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없습니다.

질문

① 실제 지출 내역이 없고 견적서와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도배비 및 청소비를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③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전부 기각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④ 현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을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한 금전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⑤ 위 방법 외에 더 적절하거나 유리한 진행 방법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중에 임차인이 몰래 나가 버려 직접 도배와 청소까지 하셨는데 지출 영수증이 없어 청구가 될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하셨더라도 원상복구에 드는 통상 비용이 손해여서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견적서만으로는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1. 견적서와 사진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는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면 견적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워, 오염 정도가 드러나는 사진과 직접 산 자재 영수증을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 변경은 적절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웠다면 인도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줄어들어, 미납 관리비와 원상복구비 등 금전 청구로 바꾸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짐이 남아 있는지는 먼저 확인하세요.

    3. 그런데 보증금 정산은 해 보셨을까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납 관리비와 원상복구비를 먼저 공제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자력이 약하다면 공제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지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정리한 뒤 그 차액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