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느 곳에 하면 좋을끼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하게 처라할 수 있을 거같은데 대충 처리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민사소송해야하나봐요

요금정산이후 500을 미입금해서 고소한다하니

300..., 200을 미입금 중이요 원상복구 도배 장판 2년전 새 것처럼 하라는...요구였어요 100만원선에서 돈으로 협의한다고 했으나 공사완료라는조건을 달아서..협의불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서 진행할 게 아니면 해당 사안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하지 않으나,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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