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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108
제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카톡 전자증명서 통해서 열람만 했는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바로 알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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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는 제도는 없어 통지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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