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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기심많은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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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요?

25년 11월15일에 성사된 부동산매매를 26년 1월25일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다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로 세금은 끝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2025년 내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로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과세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동안 2건 이상의 양도를 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합산이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