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요?
25년 11월15일에 성사된 부동산매매를 26년 1월25일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로 세금은 끝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2025년 내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로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과세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동안 2건 이상의 양도를 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합산이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