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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층간소음의 측정기준 dB관련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소음 dB은 몇이고 얼마정도 시간이 있어야

해당 되는걸까요?

직접 개인이 채증하고 수집해서 어디다 제출하면 되나요?

관련해서 정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층간소음 측정기준은

    주간 오전 6시 ~ 오후 10시 45dB 초과 시 불쾌감 유발 가능

    야간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40dB 초과 시 과도

    측정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분간 평균값 43dB 이하 38dB 이하

    최고 소음(순간치) 57dB 이하 52dB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센터: 1661-2642

    또는 지자체 환경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

    요청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야간 데시벨이 다르고, 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 시 인정돼요. 개인 채증은 녹음, 일지 작성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제출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