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층간소음의 측정기준 dB관련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소음 dB은 몇이고 얼마정도 시간이 있어야
해당 되는걸까요?
직접 개인이 채증하고 수집해서 어디다 제출하면 되나요?
관련해서 정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층간소음 측정기준은
주간 오전 6시 ~ 오후 10시 45dB 초과 시 불쾌감 유발 가능
야간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40dB 초과 시 과도
측정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분간 평균값 43dB 이하 38dB 이하
최고 소음(순간치) 57dB 이하 52dB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센터: 1661-2642
또는 지자체 환경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
요청해 보세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야간 데시벨이 다르고, 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 시 인정돼요. 개인 채증은 녹음, 일지 작성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제출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