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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여우220
제 롤 닉네임이 xxx따먹고싶다인데 xxx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공연음란죄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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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에 성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 또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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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와는 무관해 보이며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을 성적인 의미로 해두었을 뿐이며, 그 대상이 실존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공연음란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