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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 10년되면 혜택을 드리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구하는거 맞지않나요?

2016/01/01 입사일 기준 10년 시작인거는 2026년1월부터가 맞지 않나요?

회사 직원이 자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10년을 채운거고 26년1월부터는 11년차가 되는데 아니냐는데.

납득을 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2016.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은 10년이 됩니다.

    2026.1.1이면 10년 근속(재직)한 경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에 근속 10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