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시청도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 친구가 사이트 주소 알려줄 테니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갔더니 2d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아청물이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kidmo라고 되어있었습니다. kid가 들어가기도 했고 교복 차림에 그림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운로드는 절대 안 했고, 그 사이트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으로도 처벌은 되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2d이기 때문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은 단순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