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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구글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야한 제목의 디시 인사이드 페이지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더니 아청물로 의심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페이지는 2초만에 닫아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클릭하여 들어가 의도하지 않게 해당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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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례로는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계속하여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의로 시청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 바로 닫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