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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청설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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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빨간날 근무시 50%가산 받는건가요? 빨간날 8시간 근무 초과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교대근무자입니다.

5월 1일과 5월5일 근무를 하였는데요

5월1일과 5월5일 휴무수당 이틀치는 받았는데

휴일근로 50% 가산을 못받았습니다.

(8시간 근무)

교대근무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휴일날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 50%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휴일날 일하면 휴무수당 8시간

수당 8시단 + 50% 가산분 까지 받아야하고 8시간 초과분은 100%가산해서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근무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휴무수당

+ 8시간 근무수당+50%가산

+4시간+100%가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휴무수당

+ 8시간근무수당+50%가산(야간)+50%가산(휴일)

+4시간+50%가산(야간)+50%가산(휴무)+50%가산(연장)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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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주간에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2. 야간에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되 야간시간과 겹치는 경우 0.5배를 가산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야간근무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휴무수당

    + 8시간근무수당+50%가산(야간)+50%가산(휴일)

    +4시간+50%가산(야간)+50%가산(휴무)+50%가산(연장)


    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유급 공휴일에 근무 하는 경우 추가수당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