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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손한바구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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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매했는데소득이없음에도양도소득세가나오는이유?

맹지임야를매매했는데 소득이없음에도 양도소득세가나오는이유가 뭔일일까요?그것도 아주많이약 1천만원정도로나왔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세부담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없다는 의미가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고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를 감면받은 것이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인 농특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