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매매했는데소득이없음에도양도소득세가나오는이유?
맹지임야를매매했는데 소득이없음에도 양도소득세가나오는이유가 뭔일일까요?그것도 아주많이약 1천만원정도로나왔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세부담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없다는 의미가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고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를 감면받은 것이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인 농특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