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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계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법인기업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랑 플랫폼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종료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개발 마무리는 되지 않아 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떄까지 무보수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사업자가( 대표=개발자 ) 폐업을 할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이행 특약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도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