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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얼룩말265
내년 3월 퇴사 예정,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확실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
사업이 안될 경우입니다.
궁금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 신청이 퇴사 후 1년 안에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자 유지 후 2025년 3월 퇴사하고 1년 후인 2026년 3월 전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고려하여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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