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환전안하면 세금 안내도되나요?
미국주식으로 올해 실현수익이250만원이 넘는데 이걸 그냥 계속 달러로 가지고 있고 원화로 환전안하면 세금을 안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전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주식을 매도하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년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수 가격)의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은 달러 상태로 계좌에 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매도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하는 것 자체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환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전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팔아서 250만원 이상 차익이 나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