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제차조회가 가능한가요?
저보고 세금이 제납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개인정보 를 들여다본건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와 그 차량 소유자를 알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해보았을 가능성시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