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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

이경우 상대방이 명의도용죄가 성립 할까요

상대방에게 유심과 쿠팡커넥트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제가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세금이 가중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본게 주민등록번호 같은걸 알아야 사업자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던데

이사람이 저랑 같이살았어서 등본을뗘서 한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형사처벌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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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분이 유심과 쿠팡커넥트 아이디를 빌려주었다는 의미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였다면 명의 도용 내지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마음대로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등본을 임의발급받아 이를 활용하여 사업자를 냈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