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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호돌이6
노후에 귀촌할려고 논을 매입했었는데 막상 나이드니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해둔 상태고 매입시기는 15년정도지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혹시 팔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시고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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