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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검사가 3개월간 처분안하고 대기하던 사건을

다른검사가 맡으면서 바로 각하시켰는데

이전 검사가 타당성이 있어 몇달간이나 들고있었던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검사한테 넘어가 바로 각하시킨건 경찰고소건이니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어 수사를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간부급 경찰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고위 경찰이 말한마디 하면 검사도 다 들어주는거 아닌가요 검경 유착

경찰들이 버티는 이유가 고위경찰이 막아주니 허위공문서를 반복하여 작성하고도 아무런 수사도 안받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이전 검사가 3개월동안 들고 있었다고 하여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2. 경찰관 유착관계가 있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검사가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 고위경찰의 말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처분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도 의심해볼 수 있는 사정이며, 만약 그와 같은 의심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