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3개월간 처분안하고 대기하던 사건을
다른검사가 맡으면서 바로 각하시켰는데
이전 검사가 타당성이 있어 몇달간이나 들고있었던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검사한테 넘어가 바로 각하시킨건 경찰고소건이니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어 수사를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간부급 경찰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고위 경찰이 말한마디 하면 검사도 다 들어주는거 아닌가요 검경 유착
경찰들이 버티는 이유가 고위경찰이 막아주니 허위공문서를 반복하여 작성하고도 아무런 수사도 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