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부존재의 소에서 피고가 송달거부할 경우 결과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의 소에서 피고가 수검명령등 송달을 폐문부재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될 경우 , 각하되는지 아니면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경우 수검명령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폐문부재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고,

    폐문부재의 경우 특별송달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