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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의 소에서 피고가 수검명령등 송달을 폐문부재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될 경우 , 각하되는지 아니면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경우 수검명령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폐문부재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고,
폐문부재의 경우 특별송달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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