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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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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까지는 5인 이상이었고 지금 현재는 5인 미만 입니다 지난 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이번 12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받지 못 했는데, 퇴직하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3년 이내 만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난 3월까지는 5인 이상이었고 지금 현재는 5인 미만 입니다 지난 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었던 시점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 이전 1년 전부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회사는 그 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특정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때는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이었을 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때까지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지난 년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