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하도급법 채용 질문입니다 !!!
A사의 프로젝트를 B사가 진행
B사는 C사에 인력 도급을 맡김
이때 B사가 C사에게 채용전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한 프로필을 요구
프로필 검수후 채용하라고 지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 및 인사권에 대해 지휘, 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