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부속사무실=>본청이동)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지방청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인데 실거주지는 본청지역에 있고, 계약한 소속과는 본청(타지/과장님 본청에있어 결재 받으려고 달에1번 출장가는상황)이나 실근무지(부속사무실)는 본가와 출퇴근 왕복2시간거리에 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를 쓰고있었으나 현재 순위에서 밀려 거주지문제로(집구해야하는상황)이나 자차가 있어 월급으로는 무리가 있는상황입니다. 동일직종 업무(본청)에 사람1명이 빠져 본청으로 근무지이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근무지가 부속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본청오려면 다시 공무직면접을 보고 근로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불가능할까요? 실근무기간도 2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의 신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지 이동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무지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직종 업무(본청)에 사람1명이 빠져 본청으로 근무지이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근무지가 부속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본청오려면 다시 공무직면접을 보고 근로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불가능할까요? 실근무기간도 2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는 내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인사이동에 관해 법적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담이 필요하고, 인사이동 자체에 관한 문제는 내부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가능한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며, 해당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인원 공백의 경우 채용을 할지 인사이동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