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신박한레오파드178
신박한레오파드17822.02.23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신고 가능 할까요?

24살 성인입니다.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진 않았지만, 같이 놀러 가고, 먹고 같이 사용한 돈이 지금은 140만 원가량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갚았지만 지금은 언제까지 보내준다 해놓고 연락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봅니다. 물론 전화도 안 받고요. 상대방이 자기가 얼마 갚아야 한다는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일도 안 하고 돈벌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거로 가능한가요? 돈은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사진 캡쳐본 등도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