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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청소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4만원이나 주고 청소했는데, 완벽할 수 없다, 이미 제가 다시 청소를 다 해놨는데 AS 해주겠다 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원 신고 등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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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실익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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