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제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22년 2월2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떼어보았을때 소유권이전 접수가22년 2월 22일로 되어있는데(매매는 2월4일:등기원인)
이럴경우 나중에 소유자가 파산해서 경매가 될때 제가 맨처음번으로 변제 받을수 잇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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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유권과는 무관합니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빨라야 보호를 받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과 임차인 대항력 선순위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로 다만 소유권자가 매매로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발생일자는 만일의 경매시 채권 회수의 순위로서 질문 하신 분의 대항력 발생일(2/22) 보다 빠른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다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까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차조건에 따라 권리순위가 최우선 순위이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보다는 질문자님께서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