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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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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제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22년 2월2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떼어보았을때 소유권이전 접수가22년 2월 22일로 되어있는데(매매는 2월4일:등기원인)

이럴경우 나중에 소유자가 파산해서 경매가 될때 제가 맨처음번으로 변제 받을수 잇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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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유권과는 무관합니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빨라야 보호를 받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과 임차인 대항력 선순위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로 다만 소유권자가 매매로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발생일자는 만일의 경매시 채권 회수의 순위로서 질문 하신 분의 대항력 발생일(2/22) 보다 빠른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다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까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차조건에 따라 권리순위가 최우선 순위이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보다는 질문자님께서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