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변경시 사직원과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포가 매각 되어 새로운 법인에서,기존 직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포괄 고용 승계는 아니고,이전 에 일하는 회사의 퇴직금과 연차는 이전 회사가 책임지고,근무 경력만 인정 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고용 보험 상실 및 신고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 보험 취득 신고 절차
1.이전 회사 잔여 연차 전자 결재 상신=7/4일 까지
2.잔여 연차 보상 휴무 적용=7/7일 까지
3.퇴사 서류 제출 전달(잔여 연차,퇴직금)=7/8 일 까지
(사직원,금품정산내역서,비밀유지 서약서)
4.사직원 처리=7/8
5.고용 보험 상실 신고=7/10 일(6/30 상실)
6.고용 보험 취득 신고=7/11일(7/1 취득)
위 절차대로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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