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몰래 한 녹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근면****
2021. 02. 23. 21:46

상대방과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 모르게 녹음을 해야하는데, 어떤이는 불법이라고 하고, 또 어떤이는 합법이라고 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 달라고 수 차례 이야기 했지만 써 주질 않아서 부득이 하게 상대 모르게 녹음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때는 차용해 간걸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 방법 이외는 없는데... 상대 모르게 하는 녹음이 만일 불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않습니다.

2021. 02.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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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여 동의 없는 녹취 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 (메시지나 내용증명, 청구 등의 서면 연락 통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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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와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때 녹음 등이 금지되는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안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음자가 제3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나, 자신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답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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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간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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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2021. 02.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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