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고지를 안해도 법률 위번이 아닌가요?
상대방과 전화를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상대방과 있을 때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고지 없이 녹음을 할 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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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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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화당사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화녹음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동의없이 녹음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