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자의퇴사 육아휴직관련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육아로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러갔는데 사직서에는 연차를다소진했다고되어잇는데..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이였어서 연차를 쓴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직서에는 이의를 가지지않는다는 사인까지
한상태인데..어떻게 처리되나요?퇴직금 계산해보니 24.1월입사 26.1월말퇴사예정인데 월듭2달분만 계산되어서 사직서에적힌 예상금액에연차미수당지급은 안나온거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포함 5인입니다 사업주미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입사 26년 1월말(입사일 경과 후) 퇴사라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2) 25년 1월 15일, 26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