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 행정소송가능?
2025년 7월20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있는
숙소에 머물던 중
AM 4시경 숙소 뒷 산에서 토사 및 돌이
굴러와서 숙소를 강타하는 소리에 잠이 깨서보니
주차장 뒤쪽 토사가 무너져
이미 주차된 차량모두 휩쓸려내려가고
저희는 근처 숙소분들을 깨우면서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자연재해라 가평군에서는 보상해줄 게 없으니
자차처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피난안내를 제대로받지못했습니다.
그 넓은면적에 당직자는 1분이었고
저희가 중간쯤
내려왔을때 대피시키려고.올라가시고계셨습니다.
당연히 그분께서 올라오셨을때 저희 뿐만아니라
차5대는 모두 파손정도가 심각.
다른 숙박객분이 왜이렇게 늦게안내가 된건지 경위를 묻자 캠핑장부터 다 대피시키고 왔다고하심
캠핑장은 하천앞도 아니고 평지임
우리 하우스는 산이 바로뒤에있어 토사가 빗물에 쓸리면서 차까지 모두 전손되었누데
우선순위가 맞나싶음.
저희가궁금한건
1. 군에서 운영하는 재난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방송시설이 전혀없음.
2. 숙박시설ㅇ및 캐빈 , 캠핑장사이트가 혼재되어 굉장히 넓었으나 당직 1명
3. 통신이 모두 끊겨 직원이 아닌 관광객이
개인휴대폰으로 신고함
4. 주차장 뒤쪽 산엔 토사가 흘러내리는.상황을 방지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되어있지않았음
과연 이때 예측불가한 자연재해니 차량및 재산피해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치 미흡이나 안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온전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손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재해라고 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 입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대처가 가능했음에도,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