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영세율매출 이 1기예정때 있었는데
6월에되어서 계약서랑 해당내용이전달되어
이번1기확정 신고때
예정매출신고누락에 넣으려고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0% 붙습니다. 전체 매출이 아닌 과소신고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때 수정하시면 5%로 경감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0.3% 또한 적용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