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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영세율매출 이 1기예정때 있었는데

6월에되어서 계약서랑 해당내용이전달되어

이번1기확정 신고때

예정매출신고누락에 넣으려고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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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0% 붙습니다. 전체 매출이 아닌 과소신고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때 수정하시면 5%로 경감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0.3% 또한 적용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