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금액?
어디에도 정확한 답변을 찾지 못해 아하에 문의해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초기에 여건이 안 되어
정규직이나 계약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첫 직원으로 일용직 근로자(배달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일8시간 일급 20만원의 조건인데 동일인이 한달에 10일~25일 정도 근무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자의 건강보험 취득금액 신고는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일급인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일급20만X실제근무일수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납부나 추납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시에는 또 취득금액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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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 일급 20만원의 조건인데 동일인이 한달에 10일~25일 정도 근무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자의 건강보험 취득금액 신고는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일급인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일급20만X실제근무일수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납부나 추납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시에는 또 취득금액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
1개월이상근무하면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월 평균보수 산정이 필요한 바,
근로계약서상 주중 2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일급에 주휴를 별도 포함하지 않는이상 주휴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포함여부에 따라 월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