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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문기사보다가 사기죄로 잡혀간 회사대표가 있는데 회사돈으로 월세내고 차산게 횡령이라고 하던데 연예인들 회사세워서 건물사는 건 횡령아닌가요? 3년이내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투자를 위하여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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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고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