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돈으로 집사면 횡령이라고 들었는데요...
신문기사보다가 사기죄로 잡혀간 회사대표가 있는데 회사돈으로 월세내고 차산게 횡령이라고 하던데 연예인들 회사세워서 건물사는 건 횡령아닌가요? 3년이내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투자를 위하여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고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