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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청가뢰235
강렬한청가뢰23521.04.29

불안함 직업 퇴사 앞으로 나의직장?

나이가 중년을 지나가고 있고 자식둘이 아직 6살입니다

현재까지 근무했던곳에서 지각 30분을 했다고 퇴사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사대표가 직원 단체방에 통보를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애기들이 아직 어려서 무엇을 못하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원찾기가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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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은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적절한 퇴사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부당한 사유의 퇴사사유가 될수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이와 관련하여 실업수당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또한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수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줄수있는 직업상담센터에서 직업관련 탐색을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겁니다.

    위의 글을 보니 퇴사 사유가 너무 어이없는듯합니다.

    현재 글로써만 판단할때는 퇴사의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시 복직도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상담사 신종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인 통보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 등을 찾아서 권리를 주장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래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래요.

    답변이 도움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장우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구인구직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경력과 이력서를 가지고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질문자님의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