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구분하는 방법
저는 그냥 고3 학생이고요.. 독서 지문을 풀다가 지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정부작위는 ’하면 안된다‘고 규정된 행위를 하면 범죄, 부진정부작위는 ’해야된다‘고 규정된 행위를 안하면 범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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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퇴거불응죄처럼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작위의무(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82도3065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부작위는 법률에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진정부작위는 법률상 명시적인 작위의무는 없지만,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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