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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밀잠자리119
금쪽같은밀잠자리11921.09.06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본인물건배상하라고합니다.

21년 2월 26일에 입주하였습니다.

21년 9월06일에 집주인이 아침에 전화해서

세탁실에 양변기 뚜껑몇개를 두었는데 달라고하더군요.

이사오기전 청소할때, 이사온 당일에도 세탁실에는 아무런 물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설명하였는데도 분명히 그집 세탁실에 두었다며 버려놓고 왜 없다고 하냐며 따지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오겠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출근준비중이라 거절하고.

퇴근 후 찾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오기전 가구배치를 위해 사진을 찍었을때 세탁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은 21년 2월 10에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양변기 뚜껑에 대해 청구를 하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6개월넘게 거주하는 동안 아무소리도 없다가.

오늘 전화해서 내놓으라는 식에 전화통화를 하니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요.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더 신경이 곤두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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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양변기 뚜껑을 청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양변기 뚜껑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절차에서 사안과 같이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양변기 뚜껑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려면 세탁실에 양변기 뚜껑을 두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그러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